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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의 기원과 역할 운영자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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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의 기원과 역할

 

이정현 목사

 

서론

 

현 한국장로교회의 당회 문제는 그 기능을 왜곡, 상실한 채 마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목사와 장로의 갈등, 기득권 다툼은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목사는 장로를 목회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충성스러운 시녀로만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이다. 그 반면 장로는 교인들의 투표로 당회장도 될 수 있고 재직회의 재정부장과 공 예배시의 대표 기도권과 성례 집행과 목사 안수 시 안수권 등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목사와 장로 사이에 서로의 정체감을 확인함 없이 또는 서로가 해야 할 기능을 성실히 감당함이 없이 권리나 이해타산만 따진다면 여기에는 자연히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계속되는 당회원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본인은 먼저, 목사와 장로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그 기능을 구분할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충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전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고 후자는 마땅히 해야 할 기능이 무엇인가를 아는 문제이다.

 

II. 성경과 헌법이 말하는 장로의 개념

 

1. 성경에서의 장로의 개념

 

구약 성경 이전의 장로는 주로, 문중이나 부족 사회의 어른, 늙은이, 연장자의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 이것이 조금 후에는 한 공동체나 지역 사회의 대표자나 지도자를 지칭하는 술어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다가 성경에 인용되게 되는데(자켄), 창세기 50장 7절에는 이집트의 장로들이 언급이 되었으나 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목격자와 증인으로 표현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이다(출3:16, 4:29).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로 나타난 이들은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모세의 명을 받아 부족을 이끌어 유월절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자로 기록된다. 이후 ‘70인 장로단’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면전에서 먹고 마시는 복을 경험하게 된다(출24:1-11). 이때의 70인 장로는 주로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으나(민11:17),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 같은 기능 외에도 전투의 지휘자로서의 기능이, 평화 시에는 재판관의 기능, 백성들의 현명한 충고자와 권면자로서의 기능, 행정의 증인과 공동체의 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왕이 위급한 상황이나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장로들의 자문을 받았음(왕상 20:7-8, 21:8, 11)과 포로이후에도 장로들이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신다.

 

신약성경에서는 장로를 지칭하는 Presbyteros란 단어가 총 65회 등장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장로의 개념은 그 의미상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째, 산헤드린 소속 평신도 대표로서의 장로들이 언급되어 있다.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이들은 주로 당시 종교지도자들과 합세하여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고, 체포하고, 죽이는 데 관여한다. 이 장로들은 주로 장로들의 유전을 포함한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며 사회질서를 수호, 보존하는 역할을 했다. 이 산헤드린공회는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정치, 사회, 법률적인 분야의 최고 의결 및 통치기구였다. 둘째, 각 지역의 회당 대표로서의 장로가 언급되어 있다. 이들은 회당의 집회를 관장했고,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했고, 여기서 뽑힌 회당장은 설교자를 선정했으며, 회당의 행정적인 관료였다. 셋째, 기독교회 지도자들로서의 장로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장로들은 다시 세분하여,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층에 속한 장로들(행11:27-30; 15:2; 16:4)과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로서의 장로들(에베소 교회에 장로회가 있었고-행20:17, 그레데교회에도 장로가 있었다-딛1:5), 그리고 계시록의 24장로들이다. 천상의 24장로는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주제와 별개의 사항이며, 그리고 두 번째 항에 속한 바울이 세운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장로에 관해서는 그 기원과 자격과 역할에 관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나 첫 번째 항의 장로의 기원과 자격에 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

 

문제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장로 제도를 근거하여 볼 때, 언제부터 목사장로와 치리장로가 구분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목사’라는 말이 신약 에베소서 4장 11절에(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한번 나타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한다면 바울의 말년 사역 때에 서서히 장로가 두 기능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혹자는 사도시대 말기에 사도의 가르치는 일면을 계승받은 것이 목사이고, 치리하는 면을 계승받은 것이 장로라고도 주장한다.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그 기능상의 기원을 사도에게서 찾을 수 있으므로 우열을 말하지 않고 독재를 방지하며 협력하여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이유를 말한다.

 

2. 헌법에서

 

교회 헌법에서는 두 직원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장로와 집사이다. 집사에 관해 논하는 것은 이시간의 주제가 아니므로 생략하고 장로에 관해서만 얘기하자. 장로에는 치리장로와 교육장로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성경적 기준은 딤전5:17이며, 여기서 ‘다스리는 장로’(ruling elder)와 ‘가르치는 장로’(teaching elder)를 구별한다. 우리는 흔히 전자를 장로로, 후자를 목사로 부른다.

 

교회헌법(제5장 제2조-합동측)에 나타난 장로의 권한에 보면,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 한다”고 했다. 여기서는 장로의 권한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목사와 장로의 동등한 권한을 얘기하는 것으로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모든 사무를 처리 한다’이다. 둘째는, 서로의 직무의 차이점을 말한 것으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책임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로는 치리권을 가지나, 목사는 설교권, 치리권을 가진다는 말이다. 목사가 권을 하나 더 가진다고 해서 장로보다 지위가 높다는 얘기는 아니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더 받았다는 것뿐이며, 정규 신학수업을 받아 그 일을 전업으로 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장로가 말을 잘하고 가르치는 데 달란트가 있다 해도 강단에서 목사 대신 설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설교를 하려면 정규 신학을 졸업하고 그 일을 전업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치리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권리는 같으나 목사가 주체가 되고 장로가 협력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치리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야하며 또한 목사가 목회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불평등이나 직분의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다. 단지 둘은 서로 협력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야지(모세-아론과 훌) 서로 대결하거나 투쟁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정치문답조례’ 제87문의 답에서 목사와 장로의 다른 점을 비교해 두었다. 첫째, 목사와 장로는 그 자격이 다르다. 둘째, 목사와 장로를 택하여 세우는 회가 다르다. 셋째, 장로는 목사가 장립하고 목사는 노회가 장립한다. 넷째, 장로는 당회 관할이요 목사는 노회 관할이다. 다섯째, 장로는 목사 임직에 동참하지 못하며 또한 성례를 관리하지 못한다. 여섯째, 장로가 목사가 될 때에는 다시 장립을 받는다. 일곱째, 목사들은 선교지역의 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리장로의 직분을 임시라도 행치 못하고 다른 당회의 청함을 받아 임시 당회장이 될 수 있으나 치리장로의 직분은 행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과 교회헌법을 근거로 하여, 현 교회에서의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장로의 정체성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로는 누구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다음에 논할 그 기능을 이해하는데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거기에 걸 맞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이다. 둘째, 장로는 치리자이다. 셋째, 장로는 목회 전문가가 아니다. 넷째, 장로는 목사의 협력자이다. 다섯째, 장로는 봉사자이다. 여섯째, 장로는 세상에서의 선교사이다.

 

장로는 목사의 시녀도 아니요, 목회 조수도 아니다. 그러나 장로는 목회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목사와 동역해야 한다. 장로는 목사를 목회 전문가로 인정해 주고 그 전문적인 사역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목사는 전문 직업이나 장로는 직업이 아니라 봉사자다.

 

III. 장로의 역할

 

역사적으로 볼 때 장로제도와 장로의 역할은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장로교회에서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행한 정치제도에서 그 답을 찾을 것이다. 칼빈은 교회의 직분을 목사, 교사, 장로와 집사 등 네 가지로 보았고 각 직분자의 역할도 명시했다. 칼빈이 1541년에 쓴 “교회헌법”에서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으로 보고, 설교 사역과는 구별되며 성도들을 다스리는 사역이라고 보았다.’ ‘장로는 회중의 영적생활을 관찰하며 권면하되 특별히 형제애를 가지고 치리하는 자였음이 분명하다.’ 그가 쓴 ‘회중을 관찰, 권면, 치리’라는 말에서 장로의 역할을 엿볼 수 있겠다. 결국 칼빈은 장로는 목사와 달리 성도들을 관찰 권면하고 교회의 제반 문제들을 치리하는 자로 보았다. 실제로 그가 제네바에서 행한 당회록에서도(1542-1544년) 이 같은 장로의 기능이 여실히 보인다.

 

칼빈의 장로제도와 장로의 역할은 낙스의 ‘교회정치와 권징’(The Policie and Discipline of the Church)으로 알려진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1560년)와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의 제2치리서(1581년)에도 미친다. 낙스는 ‘장로는 교회의 모든 공적인 일에 목사를 도와야 한다.’고 했고 목사의 주재 하에 지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지도하는 치리회인 당회원이기도 한 장로는 집사와 같이 1년 임기로 회중의 자유투표로 피선되나 재선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낙스가 죽고 난 이후 스코틀랜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멜빌은 낙스의 제1치리서를 개정, 보완하여 제2치리서로 만들어 선포하였다. 이 치리서는 시정과 교회정치를 분리했으며, 교회 정치를 교리, 훈련, 성찬 등 3부분으로 구분했고, 교회 공직을 목사(감독), 장로, 집사로 구분하였고, 여기에 박사와 교사를 덧붙여 놓았다. 제2치리서 4항과 6항에서는 장로의 역할을 이렇게 적고 있다. “장로 직분은 공동 및 개별적으로 공적 사적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양 무리를 부지런히 보살펴서, 신앙이나 행동의 타락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4) “병자를 심방하고, 목사를 돕는 것이 장로에게 적절하다.”(6)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은 주로 양 무리를 보살피어 목사를 돕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장로제도와 장로의 역할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도 영향을 주어, 채택된 “정치모범”(1645년)에 기술된다. ‘개교회의 모임’항에서 “교인들의 지식과 영적 상태를 심의하고 권면하고 꾸짖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일은 히브리서 13:17과 데살로니가전서 5:12와 에스겔 34:4로 증명된다.”고 말한다. ‘교인들을 심의, 권면하고 그리고 징계하는 일’이 장로의 역할이었다.

 

한국교회의 장로교헌법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과 예배모범에 근거하여 있다. 아울러 영국에서 온 청교도, 프랑스에서 온 위그노, 네덜란드에서 온 칼빈주의자, 스코틀랜드에서 온 장로교인, 북아일랜드와 독일에서 온 칼빈주의자들에 의해 결정 된 미국의 장로교회의 지대한 영향을 입어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개혁교회 문서들과 미국 장로교회를 염두에 두고 현 교회 헌법에 나타난 장로의 역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 장로교회 헌법에 규정된 장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 여기에 대해 박윤선 목사는, ‘치리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고 해설 하였다. 2. 교인의 도리오해나 도덕상의 부패를 방지하여야 한다. 도리오해란 성경의 교리를 오해하여 그릇되게 믿는 것을 말한다. 목사의 설교를 오해하거나, 성경에 무식하여 불건전한 집회에 참석, 오염되어 그릇되게 믿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도덕상의 부패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장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성도들을 사랑으로 감시하는 일을 한다. 3. 교우들을 심방하여 위로, 교훈, 간호하는 일을 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나 조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 중하다’고 해설한다. 화란과 남아공의 장로들처럼 1주일 내내 맡은 구역을 심방하여 주일에 목사에게 보고한다. 4. 장로는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라.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로 설명한다. 5. 장로는 특별히 심방할 자를 찾아 목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이 헌법에 기술된 장로가 무엇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로의 역할은 교회의 신령상의 일을 총괄하는 것이므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심방하라는 것이다. 장로의 다섯 가지 역할이 심방과 교우들을 돌보는 일에 치중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로는 목사를 대신하여 설교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집사를 대신하여 구제하거나 봉사하거나 재정을 맡아서도 안 되고, 온전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심방하고 치리 감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다. 장로교회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와 화란 장로교회의 장로들이 구역을 나누어 매 주간마다 몇 개의 리스트에 따라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심방하여 그것을 목사에게 보고하여 성도들의 삶을 자상하게 치리하는 것처럼 목양 장로를 해야 한다.

 

장로가 제직회의 부장을 해서는 안 된다. 안수집사들에게 맡겨라. 왜냐하면 재정출납과 공궤와 봉사는 집사들의 몫이라고 성경과 헌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정책, 기획, 예산을 세우고 제직회의 집행을 지도 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교회의 신령상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열심히 교우들을 심방하고 시험에 든 자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을 위해, 또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장로의 주 임무이다. 목사의 두 가지 주 임무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행6)이라면, 목사가 이 일을 전무(굳게 붙잡는다) 할 수 있도록 장로는 위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를 든든히 부흥 성장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장로들은 위의 기능들을 어떻게 감당하여야 하는가? 그 자세에 대해 베드로 장로님이 말씀하셨다. 넓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베드로전서 5:1-5이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양 무리를 치되,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둘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셋째,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들의 본이 되라. 그리할 때 예수님 재림 시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IV. 결론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당회원들의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고, 당회가 전제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기득권을 포기 한 채 본인이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인지하여 협력하라는 뜻이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 인격적으로 서로 인정해 주고 세워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피로 값 주어 사신 교회를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 주셨기 때문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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