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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윤리 운영자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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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윤리

 

이정현 교수(철학박사, 실천신학)

 

최근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의 성경교리 문제와 아울러 윤리 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다. 전자로는 각 종 이단과 사이비를 비롯하여 최근 화두가 되는 신사도운동, 가정교회, 관상기도, 왕의기도 등등이 있고 후자로는 교회의 재정남용과 이성문제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신비주의적 은사운동이나 목회자 개인의 비리와 타락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런 입장에서 ‘목회 윤리’를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재고함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런 논의와 발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윤리면에서 좀 더 정의롭고 깨끗한 삶으로 목회자와 더 나아가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본인은 목회 윤리란 무엇인가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크게 세 부분 즉, 목회자의 개인윤리와 교회에서의 목양윤리 그리고 대사회적인 사회윤리로 나누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 같은 고찰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표는 목회자와 교회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목회 윤리를 논하므로 ‘교회의 대 사회적, 또한 교회내의 상호 신뢰도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1. 목회 윤리란 무엇인가?

 

목회 윤리라는 말을 언제, 누가 사용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목회’라는 단어와 ‘윤리’라는 단어의 합성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면 그 개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두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목회는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전파, 예배, 기독교 교육 그리고 봉사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전문인의 일을 말한다. 그리고 목회자는 합당한 신학교육 과정을 거치고 인격이 갖춰진 자로, 교회의 4대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목회 전문가를 말한다. 여기에서 적어도 목회자는 누구의 부름이 있었는지,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회를 전담해야 하며 그리고 목양에 전문가여야 함을 배우게 된다. 결국 목회는 목회자가 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시작하는 자발적인 행위로 볼 수 있겠다. 또한 박종근 교수가 지적한 다음의 말을 수용할 수 있겠다. “목회는 단순한 직업 이상이며 고도의 학문과 경건을 요하는 전문사역이다.”

 

이 같은 의미의 목회라는 개념에 윤리라는 말의 의미가 더하여져서 ‘목회 윤리’라는 또 다른 신개념의 신학용어가 생겨났다. 윤리는 ‘어떤 행동의 기초가 되는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도덕(행동 그 자체를 다룬다)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민은 그의 논문에서 세 가지 세속적 윤리 사상 즉, 희랍 사상을 중심으로 한 ‘행복 추구론적 윤리 사상’과 근대 칸트 철학을 중심으로 한 ‘책임론적 윤리 사상’ 그리고 현대의 ‘가치론적 윤리 사상’을 말하면서 기독교윤리는 이런 것을 초월한 윤리 사상임을 말한다. 그가 말하는 기독교인의 윤리는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계명적 요구 앞에 복종시킬 때에’ 비로소 윤리적인 모습을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위의 개념을 근거로 기독교 윤리라고 할 때, 기독교인의 행동에 기초가 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고 목회 윤리라고 할 때 목회자의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는 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목회 윤리라는 말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만나는 목회적 행동의 기초가 되는 원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윤리가 무너지면 아울러 목회가 무너지고 목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적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 윤리임으로 더욱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목회 윤리(pastoral ethics)라는 용어는 교역윤리(ministerial ethics)나 성직자 윤리(clergy ethics)라는 말로도 표현된다. 교역(ministry)은 목회(pastorate)란 용어보다 폭넓은 의미를 갖는다. 목회엔 설교, 예배, 심방, 상담 등이 포함된다. 교역은 이러한 목회의 개념과 함께 복음전도, 사회봉사, 역사참여를 포괄하는 선교라는 개념을 그 속에 담고 있다. 곧 교역(ministry)이란 목회 또는 목양과 선교를 합한 개념이다. 개신교는 목회자가 하는 모든 일을 교역학이란 말로 표현하는 바, 개신교에서 교역학은 천주교에서의 목회학과 같은 뜻이다. 또한 개신교에선 교역윤리(ministerial ethics)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반면, 가톨릭은 목회 윤리(pastoral ethics)란 용어를 대신 사용한다. 이에 목회 윤리를 교역윤리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목회 윤리는 전문직 윤리이다. 전통적 학문적 전문직은 신학과 법학과 의학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범위를 넓혀서 보통 의사, 변호사, 목사, 사업가, 교사, 공직자, 언론인, 회계사, 상담가 등의 직업인들을 전문직 종사자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남다른 지식과 기술 및 능력을 가진자들로 남을 위하여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다. 이런 전문직 종사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달리 나름의 독특한 윤리가 필요한데 이것을 전문직 윤리(professional ethics)라고 한다. 의사라는 전문직 윤리로서의 의료윤리, 사업을 위한 기업윤리,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윤리, 법관들을 위한 법 윤리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목회 윤리는 그 외의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며 인격적이다. 그러므로 목회 윤리를 통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공익으로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여기서는 목회 윤리의 세 가지 영역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여기서의 세 가지 영역이란 개인, 교회 그리고 사회를 말하며 여기에는 각각의 윤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개인윤리, 목양윤리, 사회윤리라고 부르고 이것을 차례대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의 목회 윤리를 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깨끗하지 못한 마음과 때 묻은 양심과 위선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2. 목회자의 개인윤리

 

쉐드(W.G. Shedd)는 ‘교회생활에서 영향력의 근거는 목회자의 인격’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목회라는 전문직의 일을 위해서는 나름의 인격적 준비가 요청된다. 이러한 준비는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남들에 대한 봉사 및 사회를 위한 헌신의 바탕이 된다. 목회자의 개인적 인격완성을 위한 기본이 되는 기준을 십계명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그 중 후자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등의 중요한 윤리적인 명령들이 있는 바, 목회자는 이 명령의 내면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은 사탄이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는 세 가지 영역은 성(sex)과 돈(money)과 교만(pride)이라고 하였다.

 

빌리의 말처럼 이 세 가지 영역이 사탄이 목회자를 공격하는 주 내용이라면 목회자가 이 세 가지를 조심하여 깨끗함을 지켜나가야 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여기서 이 내용들을 살펴봄으로 목회자의 개인윤리를 조망하고자 한다.

 

1)목회자의 성(性) 문제

 

윌버 스미스(W. Smith) 목사는 목회자의 간음을 “죄악 중의 죄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목회자는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타의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성적인 면에서의 유혹을 많이 받게 된다. 특히 목회자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방편으로 착각하며 목회자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여자들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남다른 조심을 하여야 할 것임과 동시, 평소 이에 대비하는 철저한 인격형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디거(G. Lloyd Rediger)는 목회자의 10% 정도가 목회 중 잘못된 성관계에 연루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심각한 성적 관계도 문제이지만 우리는 목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희롱 사례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 시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상담실을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유리창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 심방 시 여자 전도사 및 여신자들을 대동하고 여자가 홀로 있는 집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심방이나 상담 중, 이성의 피상담자의 감정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아울러 목회자는 평상시 성욕을 유발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여자 교인들과 악수하는 문제, 여자교인들의 등을 두드려 주는 것, 목회자가 포르노물에 심취하는 것 등의 행동은 삼가 하여야 할 것들이다.

 

여러 가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심각한 성적인 타락에 빠질 때가 있다. 이 경우 교회는 그런 문제를 윤리적이며 회복(restoration)적인 차원에서 잘 다루어야 한다. 먼저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회복위원회를 만들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위원회는 그러한 추문이 왜곡되어 더욱 요란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는 그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치리기준을 만드는 것이 유용하리라 본다. 그러한 치리기준은 목회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러한 일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안내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긴 목회자는 자신의 지도력 손상 및 교회의 유익을 고려하여, 그 교회나 도시를 일단은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부분의 책들이 언급하고 있다. 타락하였던 목회자의 강단복귀의 문제는 회복위원회의 감독 하에서 진행될 것이다. 강단 복귀와 복권을 위해 약 3년 간의 근신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책들의 견해이다. 물론 그 기간은 성적인 타락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강단을 완전히 복귀하기 전, 목회자에게 유사한 목회의 일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목회자가 회복된 후에도, 이전의 목회지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예)젊은이들의 우상, 서울의 어떤 목사

 

목회자는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타입의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보통은 중년의 목회자가 빠지기 쉽다. 자기의 소명에 확신이 없는 사람, 그의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치 못하는 사람, 다른 동료들과 격리되어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더 빠지기 쉽다는 것이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타입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신이 사랑받을 것과 이상화되는 것을 바라며 목회를 하는 사람, 그러나 자신의 교회로부터의 낮은 반응에 실망한 사람, 목회상담 시 젊은 여성이 왔을 경우 그에 매혹되는 사람이 그런 경우들이다. 또한 성공과 권력 추구적이며, 자신의 남성적 힘을 자랑하려는 사람,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성적인 유혹에 빠지기가 용이하다. 평소 성적인 문제에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설교 시에는 성적인 문제에 대한 지나치게 완고한 설교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목회자는 성적 유혹에 빠지기 쉽다. 목회자의 사모가 목회자에 비해 여러 면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여자와 사귀어보려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목회자의 가정이 튼튼하지 못할 때, 목회자는 이러한 유혹에 더 취약하다. 목회자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일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지적한다(딛1:6). 이에 목회자의 이혼이나, 동거, 이혼한 여자와 재혼하는 것 등, 목회자의 가정적 요소를 복잡하게 만드는 일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성적 유혹을 물리치고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경건생활(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것과 아울러 런던과 와이로먼이 지적하는 권고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목회자가 이런 성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울타리 세우기를 힘쓰라고 말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1)도움을 청해야 한다. 성적 유혹을 극복하고 성경에 기반을 둔 도움을 말한다. (2)정적의 규율을 따라 살아간다. (3)기도동지를 만든다. (4)가정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한다. (5)다른 사람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다. (6)마귀를 계속해서 대적한다. (7)진짜 남자는 추문을 만들지 않는다. (8)균형유지에 힘쓴다. (9)재재 수단을 확보한다. (10)영혼의 친구로 사귄다.

 

2)목회자의 재정문제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도덕적 손상을 가져오는 일에는 성적인 문제에 이어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 금전적인 문제에서의 윤리성은 목회자의 자질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점한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목회 윤리적 주제이다. 목회자는 금전상의 문제에 있어 두 가지 면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는 교회재정에 대한 문제이다. 목회자가 교회재정을 장악하여 그것의 운영 상태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목회자가 교회의 재정문제를 독재적으로 관할하거나 그것의 운영을 투명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목회자는 교회의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정확한 회계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조직적 체계 속에서 교회의 재정을 서로 논의하며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투명한 재정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서울 목동의 한 목사

 

먼저 목회자는 금전상의 지나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돈과 부를 지나치게 추구한다거나 그러한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없이 한다면 교인들은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총회는 어느 정도 목회자의 봉급규정을 등급에 따라 정하여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회자의 사치 또한 성직자로서의 인격을 손상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직업별 경제수준으로 볼 때 목회자의 경제생활은 별로 윤택한 편이 되지 못한다. 이에 목회자의 사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목회자의 가난 때문에 발생하는 금전에 대한 유혹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총회는 목회자가 지나치게 가난하지 않도록 나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으며, 재정을 개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없을 경우 노회적 차원에서 각 교역자의 생활보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문제는 목회자가 이중 직업을 갖는 문제이다. 한 교회와 계약을 하고 목회자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유형의 직업을 갖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 목회자가 교회로부터의 봉급으로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이다. 이에 가능하면 목회자들이 이중의 직업을 갖지 않도록, 교단 차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장로교회는 일정 한도 이하의 봉급을 받는 목회자들을 위해, 최저봉급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목회자가 교회의 일만으로 충분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 세상적 직업을 다시 갖는다는 것은 목회자의 영적 생활이나 교회를 위해 손해가 될 것이다. 특히 목회자나 목회자의 사모가 물건세일이나 보험세일과 같은 직업을 갖는 것은 목회자의 영적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목회자의 교인과의 관계는 심각히 왜곡될 수 있다. 그런 목회자의 눈에는 교인이 하나의 목회적 돌봄의 대상으로 보이기보다는 세일의 대상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이것과 아울러 목회자가 교우들과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목회자가 교우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과 재력이 있는 사람을 의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회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하고 진리라도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면 담대히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인데 자기가 전에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헌신했다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런 사람을 좋게 여겨 우리교회에서도 크게 헌신 봉사할 것으로 생각하여 남들과 다르게 대하거나 그 사람을 높일 수 있으나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

 

세 번째로 고려해 볼 금전상의 문제는 심방을 하였을 때나 주례 및 장례 등을 집례하였을 때 받는 목회자의 사례금에 대한 것이다. 어떤 성직자는 행사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또 다른 성직자는 비교인으로부터만 받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문직의 보조적인 지원금으로 사례비 받는 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다. 어떤 목회자들은 받은 사례금을 교회재정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다른 목회자는 사례금 수수료를 정하여 명문화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일까? 먼저 확실히 받지 않아야 할 경우들부터 정리하여 보자. 아주 가난하여 사례금을 낼 정도의 여유가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사례금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양하는 것이 좋다. 마지못해 사례금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받는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목회자가 그러한 행사 등을 주관하는 것을 하나의 봉사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파렴치한 생각이 든다면 과감히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또한 사례금을 명문화하여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서상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예들이 아닐 경우 우리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받은 사례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기 개인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이며, 교회를 위한 일 및 자선을 위해서도 쓸 수 있겠다. 그것의 결정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봉급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에 그러한 사례금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쓰여 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봉급도 충분하고 받은 사례금도 많을 경우, 그것은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한 일에 쓰여 질 수도 있겠다. 목회자는 그러한 여분의 사례금을 헌금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위해서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타 교회에서 설교하였을 시 받는 사례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대부분의 타 교회에서의 설교는 본 교회의 설교와 중복되는 시간에 이루어진다. 목회자는 그 예배 시간에 본 교회에서 설교를 할 의무를 지니는 바,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하고 별도의 사례금을 그곳에서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된다고 본다.

 

다음은 목회자의 퇴직금에 대한 문제이다.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목회자는 대부분 자기의 젊음을 바쳐 그 교회에 충성을 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전 가족들이 같이 희생을 하는 편이다.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하게 되면 퇴직금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울 때가 있다. 그동안 교회가 적당한 금액의 퇴직 적립금을 예치해 두면 문제가 없겠으나 대부분의 교회는 그때그때 쓰기에 바쁘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이 용이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의 퇴직 시 퇴직금이 많다 적다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인다. 일단 원로 목사에게는 법에 정한 생활비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퇴직금을 드려야 한다.

 

예)부천의 어느 교회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세금문제에 대해 검토하여 보자. 목회자는 세금을 내야하는가 아니면 안 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어왔다. 사실 목회의 직책은 봉사의 직이며 성직이므로 여타의 직과 같은 것은 아니다. 또한 목사의 사례비도 여타의 직종의 봉급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목회자도 국가에 대한 세금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이렇다. 목회자의 봉급에도 다른 직업인들의 봉급과 같은 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목회자의 독특한 임무를 고려하여, 얼마간의 공제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미국의 국세청은 목회자의 경우 세금의 상당 부분을 여러 명목을 두어 공제하고 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눅12:15),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으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과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만족할 줄 알고 배고픔과 풍부의 일체를 배웠다’(빌4:12)고 한 바울의 말을 기억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돈에 대해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겠다. 목회자가 윤리적으로 돈 문제에 걸려들면 치사하고 추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코 교회를 바르게 치리할 수 없다.

 

3)목회자의 권위 문제

 

목회자의 윤리에 있어 중요한 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목회자 자신의 부당한 권위(authority)에의 주장이다. 물론 목회자는 하나의 전문인으로서 나름의 권위를 지니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합당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공연히 부리려고 하는 권위주의에 있다. 권위주의적이며 독재적인 성향을 가진 목회자들은 곧잘 자신의 섬기는 위치를 망각한 체,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또한 자기의 하는 일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목회자는 공공연한 권위를 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일종의 컴프렉스와 같은 것으로, 이럴 경우 목회자는 자신의 컴프렉스를 감추기 위해, 필요 없는 위세를 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목회자들의 중요한 특징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자기 밑에 있는 교역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 대해 지나친 권위를 주장한다. 이러한 권위에 대한 지나친 주장은 명예욕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자신의 권위를 부당하게 유지되려면 나름의 허울적 위치가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에 심취하게 된다.

 

오늘의 목회자의 권위는 이전의 시대와 같은 맹목적인 그러한 권위가 아니며, 목회자의 인격과 도덕성에 의거한 권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변동이 많은 시대에서는 새로운 윤리적인 이슈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이에 목회자는 그러한 여러 윤리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신자들에게 나름의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요청된다. 목회자의 권위는 그의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전문인으로서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지, 겉보기의 위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히13:17).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자세는 무엇보다도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된다.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와의 관계, 전임자와 후임자와의 관계, 타 교단 목회자와의 관계 등, 목회자 사이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윤리 문제에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에 있어 한국교회는 교회 수와 그에 따른 목회자 수가 지나치게 많음으로써, 목회자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다. 남을 밟지 않고는 자신이 설 수 없는 목회자 사회가 되었다. 이에 교회는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데 있어서의 방안, 목회자의 수효를 억제하는 것, 목회자들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 방법 등, 목회자 사이의 비인간적 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목회자들은 주변의 목회자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동료의식 속에서 서로를 위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목회자는 다른 목회자들로부터 전화나 메일을 받으면 즉각 답장을 해 주어야 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하며 함부로 상대방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부임 즉시 전임자의 프로그램을 전면 개혁하려는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

 

목회자의 권위 문제에는 명예도 포함된다. 목회자들 중에는 어느 모임의 회장, 노회의 노회장, 총회의 총회장, 박사학위, 신학교 교장, 제단의 이사장, 위원회의 위원장 등등의 감투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자리를 얻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다. 이런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 수억원의 돈을 쓰기도 하고 향응으로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도 한다. 이런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합당하게 주어진 것이면 감사함으로 받아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만, 어느 모로 보나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그 자리를 욕심내는 것은 분명 죄의 길로 간다고 본다.

 

목회자의 권위(명예)의식은 동료들에게나 개인에게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교우들을 상대로 해서 더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은 소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힘의 균형문제이기도 하다. 혹자는 한국교회가 목회자에게 힘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당회와 교인들의 지나친 힘의 행사로 정상적인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론을 펴기도 한다. 이것은 분명 교회 내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힘의 역학관계를 롤로 메이(Rollo May)가 착취적 힘, 조작적 힘, 경쟁적 힘, 양육적 힘 그리고 통합적 힘으로 나누고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양육적 힘과 통합적 힘을 윤리적 모델로 추구하고 있음을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육적 힘은 힘이 있는 쪽이 그 힘으로 부족한 쪽에게 힘을 주어, 강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적인 힘은 앞의 이론에 비해 상대방의 자유를 더욱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양자의 이론 중 어느 것이 목회에 더 적합할 것인지는 목회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둘 다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권위(힘)를 통하여 목회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목회자의 개인윤리로서의 성, 돈 그리고 권위(명예) 문제는 일반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삶의 윤리이지만 목회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보통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1순위의 권고 내용이기도 하다. 신임 목사들이 고리타분한 권고로 들으면 안 되고 정말 마음 속 깊이 새겨들어서 그대로 실천해야 하겠다.

 

3. 목회자의 목양윤리(shepherding ethics)

 

여기에 포함될 내용은 세 가지로, 설교에 적용해야할 목양윤리와 상담 및 심방에 필요한 적당한 목양윤리와 그리고 교회행정에도 필요한 바람직한 목양윤리이다.

 

1)목양윤리와 설교

 

설교는 윤리와 관계가 많다. 설교는 설교의 준비에서부터 윤리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리적인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여야 할 때도 있다. 남의 설교를 사용하는 문제가 설교준비 시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남의 설교를 카피 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이므로,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설교내용에서 우리 자신의 고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의 준비한 설교 내용은 자세히 살피면, 예전의 어느 책에서 보았던 내용이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배운 내용들이다. 그것은 상당 부분에 있어 남의 사상과 생각에서 빌려온 내용이다. 문제는 설교를 전체적으로 표절해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읽은 설교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나름대로 정리한 후 그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있다. 설교 준비가 어렵다고 하여, 남의 설교를 표절(plagiarism)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감동을 줄 수도 없는 설교가 된다. 베끼는 설교에 있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예화를 자기가 경험한 것인 양 사용한다는 것은 부정직한 행위이다. 어떤 목회자들은 종종 자신의 신비체험을 가장할 경우가 있다. 천국에 가보지 않았으면서도,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가보았다고 거짓으로 말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거짓말하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거짓된 신비체험에 대한 진술들이 목회자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설교 시 우리는 청중의 감정을 조작하려 해서는 안 된다. 설교 시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과 청중의 감정을 조작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그러한 감정의 조작을 위해선 많은 거짓됨이 동원됨을 알 수 있다. 워렌 위어스비(Warren W. Wiersbe)가 『정직의 위기』에서 ‘설교자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메시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직하지 못한 거짓됨의 동원 때문 일 것이다. 아무튼 이 같은 목회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과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앤더슨은 초보자이든 경험이 많은 분이든 간에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는 그것을 위하여 적어도 15-20시간까지 필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설교자의 평소의 도덕적 삶이 설교를 듣는 신자들의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 설교자의 도덕적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경우,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며 감화 받기 어렵다. 이에 설교자는 자신의 삶과 말이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함이 요청된다. 디도서 1장 5-9절에는 목회자가 지녀야 할 도덕적 미덕에 대해 말하면서 마지막 절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케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은 목회자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강조한다. 자신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만 지키라고 말한다면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다음은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의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의 설교가 기독교윤리 상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북한의 동족들이 기아로 굶주려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적이므로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설교한다면, 그러한 설교는 윤리 상의 큰 문제를 지니게 된다. 설교자는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나름의 시야에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2)목양윤리와 상담 및 심방

 

목회상담은 윤리와 상당한 밀착성을 지닌다. 특히 성도와 상담한 내용에 있어서의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의 문제는 중요한 윤리적 논제이다. 천주교나 동방교회에서는 고백성사가 있어, 비밀보장의 당위성을 제도적으로 장치하여 놓았으나 개신교에는 그와 같은 구조가 없어 목회자들이 상담내용을 말하는 것에 대해 쉽게 생각할 위험이 있다. 특히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고객들의 비밀에 대해 침묵할 윤리적인 책임을 남과 다르게 가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러한 가치 기준을 어느 정도의 규정된 제도화를 통해 구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회상담에 있어서의 비밀보장의 책임은 모든 상황에서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목회자는 상담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니기도 한다. 자기가 지도하는 중고등부에 속해 있는 십대 소녀가 전도사를 찾아와 자신이 곧 자살하려고 하였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 있어, 그 전도사가 그 소녀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하고 그만이 그에 대한 상담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대부분의 전도사의 경우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 소녀의 마음을 충분히 돌리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전도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사실을 그들의 부모에게 알리고 그 소녀로 하여금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목회자가 이성과 상담할 경우,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각성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에 의존하게 되며, 이러한 의존감정이 성적인 유혹을 재촉하기가 쉽다. 이에 목회자는 이러한 것에 대한 자신의 방비가 허술한 데가 없는지 항상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나치게 많은 횟수의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 위험의 조짐이 있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을 위한 윤리상의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낙태나 안락사 및 이혼 등의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오는 교인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윤리적인 기본 지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목회자는 그러한 발전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연구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가정심방과 병자를 위로하기 위한 병원심방에는 윤리적인 이슈보다는 일종의 에티켓으로서의 지켜야 할 많은 사항들이 있다. 심방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하고 심방 대상자의 이름을 확실히 기억해야 하며 혹 실수한 경우가 있다면 정중히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 병원 심방 시 너무 큰 소리로 말하거나 찬송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목회자의 심방 시의 예의범절에 대해 하몬(Nolan B. Harmon)은 그의 책 『교역윤리와 에티켓』에서 서술한 바 있다. 장례식 때에도 목회자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의 에티켓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세한 예의범절의 문제를 사례 별로 묶어 서술한 책들이 몇 권 나왔으면 싶다. 딱딱한 규정으로 이 문제를 서술하는 것보다, 하나의 사례적 이야기를 가지고 이러한 에티켓들을 설명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3)목양윤리와 교회행정

 

교회행정에 있어 윤리적인 고려가 가장 많이 요청되는 분야는 교회의 재정관리 문제이다. 먼저 신용(trust) 있는 재정 관리에 대해 다루겠다. 돈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교회운영상의 재정 관리의 문제에 대해 집중하려 한다. 재정의 확보와 지출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이다. 우선 교회는 헌금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일에 있어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마음이 약한 교인들을 여러 가지의 말로 현혹하여 헌금을 걷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교회가 부당한 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여서도 안 된다.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교회의 부동산 투기이다. 교회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여, 재정을 확장해 나가는 일을 과연 정당한가? 교회가 단순한 수입을 목적으로 바자회를 여는 일, 교회가 복권을 발행하는 것, 교회가 신용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가? 교회는 교회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 검토할 것은 교회재정의 윤리적인 지출이다. 먼저 교회재정을 낭비하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싶다. 교회의 지나친 장식, 불필요한 교회 건축을 하는 경우, 교회의 재정을 오락적인 일에 쓰는 일 등 바람직하지 않은 교회재정 지출의 예들이 있다. 또한 교회가 사회봉사를 위해 지출하는 재정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비판도 많다. 교회는 그들의 지출을 아껴, 그러한 재정으로 사회봉사를 위한 일들에 많은 예산을 할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교회재정의 운용을 위해, 총회는 하나의 모범적인 재정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 교회규모에 따라, 세 등급 정도의 재정운용의 범례를 정하여, 교회가 그러한 대체적 기준에 따라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 가지 더 고찰할 것은 당회원과의 윤리이다. 목회자와 당회원과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교회는 당회원과 안수집사를 잘 세워야 한다. 그 성경적인 자격과 신앙인품을 고려하여 다른 목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목양)을 위하여 세워야 한다. 돈과 지식이 많거나 사회적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수는 없다. 반드시 일꾼의 성경적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피택하여 세워야 그 목적에 쓰임이 된다. 그리고 그들이 당회라는 모임을 통하여 교회를 치리하는데 이때 목회자는 합법적으로 당회를 운영해야 한다. 회장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큰 소리치거나 다른 당회원들의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들은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들이다. 이처럼 당회에서도 당회원들간의 지켜야 할 예의와 윤리가 필요하다.

 

목회자의 고용과 해고의 일에 있어 교회는 보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좋다. 보통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경우, 목회자를 감정에 따라 전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목회자들을 고용할 경우에도, 목회자가 자긍심을 손상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된다. 교회는 이런 일들의 처리에 있어, 어떤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반 세속 단체만도 못한 교회의 막무가내 식의 고용과 해고의 제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목회자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규정들이 있는 것이다. 설교를 준비하거나 시행할 때에도 윤리적인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과 상담을 하거나 심방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목양윤리는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회를 운영하는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규정과 원리에 입각한 나름대로의 윤리를 적용하여 교회를 건실하게 새워나가야 한다.

 

4. 목회자의 사회윤리

 

목회자에게는 개인윤리와 목양윤리 뿐만 아니라 사회윤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룰 목회자의 사회윤리는 목회자로서 대사회적인 일들과 관계가 있다. 여기에서도 목회자는 바람직한 기독교적인 사회윤리에 근거하여 대사회 봉사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1)복음전도와 목회 윤리

 

자기와 접촉하는 비신자를 교회성장을 위한 가능성 있는 새 신자로만 보는 견해는 위험하다. 인간을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는 태도이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겁줌으로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도 문제이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로서 얼마나 섭섭할 때가 많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가정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신앙만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정신병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이런 말들로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으며 그들의 복종을 받아내려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교인들을 전도인으로 고용된 자로 보는 견해, 교회를 신문 등에 광고하는 것, 교회성장 및 전도를 위해 경품을 걸거나 선물 공세를 하는 행위, 과대 광고식 전도프로그램, 예를 들어 신유의 종, 능력의 종,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등의 목회에 대한 광고, 세뇌의 방식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우롱하는 행위, 극단적 예찬주의, 이기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려는 것,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 등의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의도는 올바른 것이라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목회자의 양을 훔치는 행위이다. 팔머(H. W. Palmer)가 말하는 목회의 십계명 중 제 1계명도 ‘양을 도적질 하지 말라’이다. 다른 교회의 교인을 심방하는 문제에는 세심한 고려가 요청된다.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 등록하러 왔을 경우 목회자는 그 교인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오늘의 도시목회는 이전의 농촌목회와는 차이가 있음도 인정하여야 한다. 이전의 농경사회는 이동인구가 많지 않던 때였다. 그러나 오늘의 도시생활에서는 이사가 불가피하다. 한 교인이 멀리 이사를 한 경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에만 나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그런 경우, 목회자는 그 이사 간 곳의 알맞은 교회를 추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사를 통해 불가피하게 교회를 이동하게 된 신자를 그 지역의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가톨릭 교회는 그 신자가 이사하였을 경우, 그들을 이명하여 줌으로써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교단 차원으로 교회의 네트웍을 구성 하여, 이동하는 교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있어 심각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교회로부터 신자들이 집단적으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이럴 때에는 해당 교회의 존속을 위해 그러한 교인의 이동을 막는 것이 목회자의 책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개교회의 성장을 위해 옆의 교회들과 과다 경쟁을 할 때가 많다. 옆의 다른 교단의 교회들은 모두 이단이라고 말하며 옆 교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태도는 올바르다 할 수 없다.

 

2) 공동체를 위한 목회 윤리

 

사이더는 그의 책 『복음주의와 사회적 행동』에서 교회의 사회참여 모델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먼저는 개인주의적 복음주의(individualistic evagelical) 모델이다. 이 모델은 개인영혼의 구원이 우선적이라고 한다. 이 모델은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2)과격한 재침례파(radical anabaptist)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사회와 공동체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세속적 사회 속에서가 아니라, 그와 분리된 교회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한다. 3)다음은 주도적 에큐메니칼한(dominant ecumenical) 교회의 모델이다. 기독교의 구원을 개인적임과 동시 사회적인 것으로 말한다. 이 이론은 개인적인 변화와 동시, 세상에 참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하는 것을 또한 강조한다. 4)세속적 기독교인(secular Christian)의 모델이 네 번째 모델이다. 이 모델은 개인적 영혼구원 문제는 약화시키고 사회적인 참여로서의 구원만을 강조한다.

 

사이더는 위와 같이 네 가지 종류의 교회의 사회참여 모델을 설명한 후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사이더는 이것을 성육신적 하나님 나라 기독교(incarnation kingdom Christianity)의 모델로 제시한다. 사이더는 우선 복음전도와 사회적 행동이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 둘은 통전적 선교(wholisitc mission)란 개념으로 통합되는 것이나 서로 구별될(distinct) 것을 강조한다. 기독교 선교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관심이 예수 이름과 능력 안에서 하나 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더는 이 두 가지 중에 사회적 행동보다 복음전도가 더 우선적으로(primary) 수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우선적이라 함은 가치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 시간적으로나 자원투여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이더는 복음전도가 사회적 행동일 수 없으며, 사회적 행동이 복음전도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둘은 서로 구별(difference)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리(separation)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전도의 일은 사회적 행동의 일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으며 사회적 행동은 복음전파의 일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복음전도를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다고 하여, 사회적 부정의에서 자동적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일을 위해 각성되고 행동을 향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러한 사회참여의 행동 중에서도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과 사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런 모델의 의미를 증거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으나 이 세상과 자신을 또한 구별하셨던 것이다. 그는 이 세상 안에 계셨던 분임과 동시 이 세상 밖에 계셨던 그런 분이시다. 주님은 이 세상에 동화 되셨으나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회에 참여하여,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할 책임을 갖는다. 교회의 사회참여는 그 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는 사회봉사(social service)의 차원이다. 다음은 사회정책(social policy)에 관여하는 차원이다. 마지막으론 조직(organization)을 만들어 정치적 참여를 하는 것이다. 앞의 두 가지 차원의 사회참여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한국교회도 1960년대에 사회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선 교회가 사회를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그 사회적 목회(social ministry)의 방법에 있지, 교회가 어떤 형태든 사회문제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것엔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교회가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의 일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비성서적이고 비윤리적이며 파당적인(partisan) 정치적 행동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금하고 있다. 목회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여러 사회단체와 정치단체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다. 목회자는 이런 단체들의 초청에 신중을 기해 응해야 한다. 그런 모든 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목회자의 시간 관리에 손해가 된다. 이에 목회자는 이런 모임들을 가려서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교회가 그런 단체들의 요구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 요구된다. 오늘의 목회자는 이런 국내적인 사회참여뿐 아니라 국제적이며 범세계적인 공동체를 변혁하는 일에도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우리는 본론에서 개인윤리, 목양윤리 그리고 사회윤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윤리로는 재정과 돈과 권위 문제를 다루었다. 목회자에게 이 세 가지는 다 근본적이고 꼭 필요한 윤리로 그 중요성을 갖는다. 성은 항상 조심해야 하고 유혹의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면전의식으로 이겨 나가야 한다. 돈의 문제로 재정은 투명하게 해야하고 봉금으로 만족하고 다른 수입은 받지 않아도 되면 받지 말고 받았으면 적당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중 직업은 갖지 말고 교우들과 돈 거래도 삼가 해야 한다. 목회자의 권위로는 일단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섬기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동역자 자세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분수에 맞지 않는 감투를 위해 윤리 도덕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도 아니 되겠다.

 

목양윤리의 세 가지 요소 중 첫 번째인 설교에도 윤리가 필요하다. 타인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하는 것과 자기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윤리 설교는 지양해야 한다. 아울러 윤리 설교를 하게 될 때에는 전체적인 성경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진리와 상황을 잘 비교하여 설교해야 한다. 그리고 상담과 심방 시에는 오해 살만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거기에서 나온 사실들은 비밀 유지해야 한다. 전문적인 상담의 주제들에 관해서는 미리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가정 및 병원 심방에도 나름대로의 에티켓을 잘 지켜야 한다. 세 번째 요소인 교회 행정에는 재정관리와 인사관리를 다루었는데 특히 전자는 교회가 부당한 사업을 하거나 지나치게 교회 장식을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그 외 낭비적인 요소들을 줄여야 한다. 인사관리의 고용과 해고는 교회 형편에도 맞아야 하고 사회의 기준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겠다.

 

마지막 사회윤리로는 복음전도를 하는 것에 필요한 윤리만을 주로 다루었다. 비 신자를 교회성장의 하나의 도구로 보지 말고 한 인격체로 보아야 하며 그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기복적인 방법으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 전도를 위하여 사회를 상대로 과대광고를 하거나 물질 공세를 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다른 교회의 양을 도둑질 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다른 교회를 무시하며 우리 교회만 바르게 잘한다고 하는 식의 전도는 교회관의 문제가 있다.

 

박승은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글”에서 ‘후회 없게 일하시오,’ ‘조금 더 낮아지시오,’ ‘낙엽은 떨어질 때가 아름답다,’ ‘계속 연구하시오,’ ‘지면서 이기십시오,’ ‘너무 일찍 익어버리지 맙시다’라는 글과 함께 마지막으로 ‘목회 윤리를 잘 지킵시다’라고 권면하면서 목회의 모든 상황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할 것을 말했다. 이런 권면과 아울러 본론에서 지적된 각 분야의 윤리가 잘 시행됨으로 목회자 개인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사회가 더욱더 평안히 든든히 서가야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확장되어 지기를 소원한다.

 

(참고문헌)

 

노영상. “한국교회와 목회 윤리의 모색.” 『한국 기독교 윤리학회 논총』제2집(2000년); 161-195.

 

박근원. 『오늘의 목사론』. 서울: 대한기독교사회, 1993.

 

박승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글”. 『교회와 신학』 41권(2000년); 13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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